전세 계약을 한 상태인데 등기본에 기재된 세대수와 처음 들었던 세대수와 다릅니다.
현재 다중주택 전세 계약을 하고 온 상황인데 처음 방을 보러 갔을 때는 총 9세대라고 설명을 들었고 제가 계약한 방은 103호실이었습니다.
계약 후 집으로 돌아와서 등기증명서를 다시 보니 1층(2실), 2층(3실), 3층(3실)로 기재되어 총 8세대로 기재 돼있었고 처음 들은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공인중개사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1층 2실 중 하나는 101호와 102호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가 계약한 103호로 되어 있기에 1층은 총 2실이 맞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등기 상에는 1층 (2실)로 표기 되어 있는데 실제론 방이 3개가 있다면 추후 혹시 모를 공매로 넘어 간다든가,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게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신 상황에서 등기본에 기재된 세대수와 처음에 들었던 세대수가 다르다는 점이 걱정이시군요. 다중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세대수와 실제 방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과 다중생활시설의 구분:
다중주택: 주택이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험도 가입 가능합니다.
다중생활시설: 원칙적으로 취사시설이 방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소, 소유자 확인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
근저당은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추후 공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사항 추가:
전세계약서에 "근저당 설정 없음"이나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과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을 보호해 줍니다.
요약하자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서에 적절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문제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대수 보다는 처음 고시한 전입세대 보증금과 실재 보증금 총합이 다르다면 배당시 순위에 영향을 줄수 있고 세대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 추가포함이 될 경우 계약시와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는 기존 전입세대의 보증금 내역을 계약시 고지하게 되어있는 만큼 중개사에게 중개상 과실로써 문제를 제기할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 상에는 1층 (2실)로 표기 되어 있는데 실제론 방이 3개가 있다면 추후 혹시 모를 공매로 넘어 간다든가,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게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을까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중주택은 각호수별로 별도등기가 되지 않는 단독주택으로 건물전체에 소유주는 1인 입니다.
단독주택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 합니다.
근저당설정액 및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증보험가입도 고려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