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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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의 기재오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살고있는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고 현재 확정일자와 대출연장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재계약서의 집주인 번호 1자리가 다르게 기재되어있고
용도의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인데 재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혹시 이런 사항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얼마전에 살고있는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고 현재 확정일자와 대출연장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재계약서의 집주인 번호 1자리가 다르게 기재되어있고
용도의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인데 재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혹시 이런 사항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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