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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2.22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의 기재오류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살고있는 전세집의 재계약을 하고 현재 확정일자와 대출연장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재계약서의 집주인 번호 1자리가 다르게 기재되어있고

용도의 기존에는 다가구주택인데 재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및 주택으로 되어있네요.

혹시 이런 사항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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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의 용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틀리게 되면, 나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아예 전세계약서를 수정 재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해당 층이 근린생활 시설인지 주택인지 확인바랍니다. 정부24에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 전세대출이 어렵거나 대출금액이 적습니다. 만약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구청에 발각된다면 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 시킨다면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야되고 주인이 과태료만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음세입가 잘 안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지 못한 집주인의 경우 새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내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담과 원상복구 비용으로 낙찰가보다 낮게 낙찰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 전세보증금도 안전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사항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계약기간과 보증금,특약 그리고 계약당사자간 인적사항이 중요한데 이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만 맞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의 정확한 주소지, 즉 목적물 구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용도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