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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군함조78
냉엄한군함조78

공휴일 대체근무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내용]

저희는 3조 2교대 근무로 주주야야휴휴 근무형태로

A조 B조 C조로 교대를 하면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야야휴휴 본근무일때는 공휴일이 중간이 끼여

있을경우 시급의 2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비업 특성상 누군가 연차를 사용하면 땜빵형식으로 휴무일에

야간. 혹은 주간으로 대체근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1. 주주야야휴휴 근무형태에서 주주야야"야"휴

    세번째 야간이 공휴일일경우에도 시급의 2배를 지급 받아야 되는지..

    (세번째 야간근무는 대체근무로 편성하고 있으나. 시급은 2배를 지급하지 않음)

  2. 주주야야휴휴 근무형태에서 주주주야휴휴 세번째 주간이 변경근무일때는

    주간 시급의 2배만을 지급받는게 맞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시간당 2배 계산이 맞습니다.

    2. 휴일근로가 주간이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경우 2배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