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이사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저희가 개인,법인 회사가 각각 있는데 법인회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이지만 사내이사이기때문에 산재보험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 없이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만 있는 상태라서 산재임의가입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개인회사에 근로자로 이중취업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해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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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에 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 사업자 쪽에는 사내인사로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니 개인 사업자 쪽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 사업자쪽에서는 근로자로 본다면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쪽에서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쪽에서 근로자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내 이사라 하더라도 다른 개인회사에 근로자로 이중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