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전적 문제로 개인회생진행하려고 하는대 금전적 문제의 원인이 두명에게 다 있는데요. 이혼을 요구하는대 이혼사유에 들어사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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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문제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걸어 온다고 해도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