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관한 질문 드립니다.
A증권사 어플 : -20만원
B증권사 어플 : +200만원
C증권사 어플: +100만원
으로 총 280만원의 수익이 발생 하였는데, 250만원은 공제가 되니 30만원에 대해서 22%로를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증권사마다의 각각으로 세금을 매기는건가요? 일단은 모든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이라 크게 관계는 없지만 궁금한 점이 모든 증권 계좌를 통틀어서의 수입으로 세금을 계산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25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5월에 홈텍스에서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증권사에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증권사의 수입들을 하나의 증권사에서 통합하여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은 안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한번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까지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증권사에서의 내용만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한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하시려면 타증권사에서의 자료를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C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한 280만원 기준으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각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불가능할 경우, 셀프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모두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것으로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통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50만원공제 후 22%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발생한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남은 30만 원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6만 6천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 증권사 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통합하여 한 번에 제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내역을 바탕으로 별도로 5월에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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