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슬거운곰129
사업 중에는 비상주 오피스로 주소지 등록하였으나
휴업하게 되면서 주소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자 부모님이 월세를 내시는 타인 소유의 집에서 온 가족이 거주중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원소유주의 허락 등이 필요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주하는 집이라면 집주인 허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사용승낙서)을 체결하여 해당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사업금지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일반적인 부모님집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