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는 월세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는 법

사업 중에는 비상주 오피스로 주소지 등록하였으나

휴업하게 되면서 주소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자 부모님이 월세를 내시는 타인 소유의 집에서 온 가족이 거주중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원소유주의 허락 등이 필요한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주하는 집이라면 집주인 허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또는 무상임대차계약(사용승낙서)을 체결하여 해당 공간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사업금지조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일반적인 부모님집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