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진행시 합의서에 해당사건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된다고 넣을 수 있나요?

3주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정을 한 게 아니어서 상간 소송을 하면 상간녀 남편에게 맞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합의하되 해당사건에 대해 소송이 있을 경우 합의는 무효로 하며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간자 분과의 합의서에 특정 조건이 성취될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언을 작성하실 때 '제소'의 주체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 측의 배신행위나 그 배우자의 소송 제기 시 조항의 해석을 두고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이 있을 경우라고 모호하게 적기보다는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 설계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나 추후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 날인 전에 문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므로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소송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특약을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합의 당사자인 상대방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의 상간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제한하면서 합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