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1년 넘게 변제받지 못해 현재 대여금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전남친이 반소를 제기하며, 제가 쓰지도 않은 각서 뒷면 내용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 각서 앞장은 2023년 12월, 제가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을 때 헤어짐이 무서워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뒷면 내용은 제가 절대 쓴 적 없습니다. 문제 각서에는 이미 변제한 금액을 또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미 변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정황 증거뿐입니다.
2023년 12월 엄마에게 보낸 각서 사진에는 뒷면 글씨가 비치지 않음 → 작성 시점 불일치
필적도 앞장(내 글씨)과 뒷장(피고가 쓴 것으로 추정) 명백히 다름
카톡 기록에도 뒷면 내용은 언급 없음
피고는 “2022년 12월 내가 작성했고 인감도장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감 감정이나 필적 감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인감감정으로도 유죄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제가 뭘준비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경우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필적 감정과 인감 감정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감정 결과와 함께 제시하면 입증 가능성이 있습니다.필적 및 인감 감정
각서 앞장과 뒷장의 글씨체가 다르고 인영 사용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감정 결과에서 위조 가능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제출되었다면 국과수 감정을 통해 동일 여부가 확인됩니다. 인영이 진짜라 하더라도 글씨가 다르면 뒷면이 뒤에 작성된 정황이 드러납니다.정황 증거의 의미
2023년 12월 촬영해 어머니께 보낸 각서 사진에 뒷면 글씨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은 작성 시점 불일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카톡 대화에서 뒷면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역시 위조 의심을 뒷받침합니다.형사 고소 가능성
형사 고소 시 수사기관이 문서 원본 확보와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적, 필압, 작성 시기 등이 분석됩니다. 결과에 따라 위조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입증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준비할 것
첫째, 2023년 12월 촬영한 사진 원본과 메타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카톡 대화 전체를 출력해 제출하십시오. 셋째, 각서 원본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송금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정리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필적·인감 감정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감정 절차를 거치고, 민사소송에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황증거만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형사고소, 감정을 통해 위 서류의 위조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는 위조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증거자료가 무엇이 있고, 상대가 소송상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요소 하나만으로도 소송은 결론이 뒤집어 질 수 있기에 혼자 판단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든 민사소송에서 대응하든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경우를 통해서 해결하든 필적 감정을 통해서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인감이라면 그 감정은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