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양수양도계약 파기시 금액 반환

2021. 07. 30. 01:01

안녕하세요 60개월 간 5000만원 분납하는 조건으로 양수양도 계약을 했습니다 10개월은 매달 100만원, 나머지 50개월은 매달 80만원을 납입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600만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갑이 을에게 5년 뒤 점포를 양도한다, 을은 상기 조건으로 금액을 지불한다가 전부이고 갑을, 점포의 정보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며 부대시설과 차후 본사와의 계약 지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갑과 고용주 피고용주 관계이고 생계 문제로 큰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고 갑은 다들 이렇게 한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였습니다 그저께 갑에게 더 늦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자고 요구했는데 왜 본인을 의심하냐 기분 나쁘다는 얘기만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갑의 해당 발언으로 기분이 찝찝해져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음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선납한 금액을 온전히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해제라면 반환여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합의된 부분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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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확한 약정 등이 없다면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투자계약을 가장한 근로관계로 보여 약정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7. 3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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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약파기 사유는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선납한 금액에 대한 온전한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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