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양수양도계약 파기시 금액 반환
안녕하세요 60개월 간 5000만원 분납하는 조건으로 양수양도 계약을 했습니다 10개월은 매달 100만원, 나머지 50개월은 매달 80만원을 납입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600만원을 송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갑이 을에게 5년 뒤 점포를 양도한다, 을은 상기 조건으로 금액을 지불한다가 전부이고 갑을, 점포의 정보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며 부대시설과 차후 본사와의 계약 지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 부분에 대해 항의를 했으나 갑과 고용주 피고용주 관계이고 생계 문제로 큰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고 갑은 다들 이렇게 한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식으로 회유하였습니다 그저께 갑에게 더 늦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자고 요구했는데 왜 본인을 의심하냐 기분 나쁘다는 얘기만 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갑의 해당 발언으로 기분이 찝찝해져서 계약을 파기하고 다음 달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선납한 금액을 온전히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