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근로지 퇴직정산
24년8월부터 25.11.10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후 바로퇴사하시는데
24년도 10월에 연차 15개 발생
25년도 10월에 연차 15개 발생으로 총 미사용연차가 30개 발생했습니다.
25년 11월 급여에 미사용연차 정산을 해줄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고, 퇴직전1년내 미사용연차정산은 포함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년도 10월에 발생했던것을 25년 11월 퇴사에 같이 정산해주니 . 퇴직금에 포함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