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근로지 퇴직정산
24년8월부터 25.11.10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후 바로퇴사하시는데
24년도 10월에 연차 15개 발생
25년도 10월에 연차 15개 발생으로 총 미사용연차가 30개 발생했습니다.
25년 11월 급여에 미사용연차 정산을 해줄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되고, 퇴직전1년내 미사용연차정산은 포함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4년도 10월에 발생했던것을 25년 11월 퇴사에 같이 정산해주니 . 퇴직금에 포함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3/12을 포함하고 25년 미사용 연차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11월에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산정 시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정산하게 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4년 10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지난 다음날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