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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매68
신박한매6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대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나요?

임대차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주일 지나서 연락오더니

돈 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설명서에는 0.3%로 잘못 기재했는데 0.4%가 맞다고 나머지를 달래요.

잘못 썼다는 서류엔 중개사 서명과 당사자 서명 다 있는 서류입니다.

잘못썼다 하면서 중개사는 0.4%로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다 받아야하겠다는데

제가 줄 필요가 있는건가요?

제가 깎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중개보수 금액 쓰고 본인이 서명한거고 일처리도 0.3%도 아깝게 뭐 하나 해준거 없으면서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 보수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보수를 잘못 기재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근거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