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대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나요?
임대차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주일 지나서 연락오더니
돈 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설명서에는 0.3%로 잘못 기재했는데 0.4%가 맞다고 나머지를 달래요.
잘못 썼다는 서류엔 중개사 서명과 당사자 서명 다 있는 서류입니다.
잘못썼다 하면서 중개사는 0.4%로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다 받아야하겠다는데
제가 줄 필요가 있는건가요?
제가 깎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중개보수 금액 쓰고 본인이 서명한거고 일처리도 0.3%도 아깝게 뭐 하나 해준거 없으면서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 보수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 보수를 잘못 기재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근거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