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대로 지급하면 되는거 맞나요?
임대차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입주일 지나서 연락오더니
돈 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설명서에는 0.3%로 잘못 기재했는데 0.4%가 맞다고 나머지를 달래요.
잘못 썼다는 서류엔 중개사 서명과 당사자 서명 다 있는 서류입니다.
잘못썼다 하면서 중개사는 0.4%로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다 받아야하겠다는데
제가 줄 필요가 있는건가요?
제가 깎아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중개보수 금액 쓰고 본인이 서명한거고 일처리도 0.3%도 아깝게 뭐 하나 해준거 없으면서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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