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좋은 매물이 나오면 본인이 계약하기도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좋은 매물이 나오면 먼저 계약하기도 하나요? 실제 거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매도자가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이 맘에 든다면 다른 부동산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집을 직접거래는 할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이 있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본인의 매물을 중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일반인과 직접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일반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그런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3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이를 자기계약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기계약에 대한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며,
실제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퇴사 후 이러한 내용은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1명 평가공인중개사는 좋은 매물이 나오면 먼저 계약하기도 하나요? 실제 거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매도자가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는 않나요?
==>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나와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자기계약을 직접하는것을 중개사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매수하는 것은 자기계약으로 불법입니다.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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