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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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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이전기관이란게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 이전기관이라는 특별공급이 있던데요. 대기업도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특별공급이면 무주택 상태조건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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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을 말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에 종사자, 이주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및 기업도시 종사자등에게 공급하는 분양및 임대주택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무주택 대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특별공급이전 기관은 주택청약제도의 일환으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기관은 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특정조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며 특별공급 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