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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나는솔로출연자가 자선경매서 '짝퉁 판매' 의혹사기로 피소되었다는데요? 정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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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을, 그 가품임을 인지하고도 판매하는 것은
구매자에 대한 기망행위라는 점에서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다만 사기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행위, 사안의 경우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기망하는 부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표법위반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