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사업장이고 홈택스에 예정고지납부가 떠서
입금하였는데
이때, 3분기 부가세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예정고지가 되며, 이 때는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로서 예정신고를 대신 합니다.
하지 않아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대상이라면 부가세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되며 2기 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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