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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법인사업장이고 홈택스에 예정고지납부가 떠서
입금하였는데
이때, 3분기 부가세 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 미만인 법인의 경우 예정고지가 되며, 이 때는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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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로서 예정신고를 대신 합니다.
하지 않아셔도 되겠습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대상이라면 부가세 신고 없이 납부만 하시면 되며 2기 확정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