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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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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금액을 받는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퇴직 금액을 받는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한 번에 지급되는 경우와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서의 세금 등 차이점과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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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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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지급등은 합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시기를 연장하거나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일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분할지급은 현행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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