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한 경우 효력이 없나요
→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 및 서명·날인을 했다면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부동산이 반드시 중간에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동산에 다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기존 중개업소가 단순히 “재계약도 자기 통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중개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특약, 보증금 변경 여부 등은 한 번 정도 다시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