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월요일과 토요일에 2명씩 쉬게 하면서 주 4일 근무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3명이서만 근무하라고 하셔서 저는 계약서대로 주 5일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했는데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아
일은 했다면 임금이 발생하고 미지급시 체불입니다.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출근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할 시 휴업수당(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사정에 의해 임의로 근로시간, 근로일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