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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표범16
인스타에서 한남이라고 욕을하길래 저도 욕설을 그만 하고야말았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둘다 가계정이고 상대방은 비공계계정이라 게시물을 볼수없는 상태이고 이름도 “구” 한글자 라 특정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고소가 진행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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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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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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