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맨날 빨리만 가면 되나 어느정도 야근도 해야지 라는 말 때문에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맨날 빨리만 가면 되나 어느정도 야근도 해야지 라는 말 때문에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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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연장근로를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거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