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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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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빨리만 가면 되나 어느정도 야근도 해야지 라는 말 때문에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맨날 빨리만 가면 되나 어느정도 야근도 해야지 라는 말 때문에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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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설사 연장근로를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거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면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청구를 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야근을 하였음에도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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