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6개월 근무하고 계약조건 바꿔서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처음 입사했을 당시 연봉 3000만원으로 입사 하였고, 이후 2500만원으로 재계약 하였습니다.
만약 총 12개월 근무 이후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제시받았는데 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우선 6개월 + 6개월 근무 후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를 제시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종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당해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전 근로조건보다 상회하는 조건으로 연장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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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제안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개월후에 바로 직전 연봉(2500)보다 적게 지급해서 거절하는 것은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이상(2500~3000)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진퇴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2500만원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더 감액되는 경우가 아닌 동결이나 3000만원으로 약정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