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계산시 근로소득 + 사업소득인가요?

1. 현재 대기업 직원

2. 카카오대리운전 투잡하려고함(사업소득)

3. 현 직장 월급 세전 525만원

4. 현재 국민연금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투잡의 소득이 같이 잡혀서

590만원이넘으면 대기업직장으로 연락이 간다고해서

590만원 미만으로 수익 설정 예정

(4번의 말이 확실한지 아시는분은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1.(근로소득 + 사업소득= 국민연금 계산일때)

카카오대리운전은 손님이내는 금액에서 20%를 카카오가 떼가고

남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떼가는것도아니고 첨부터 떼가고 금액이 산정됨)

소득계산할때 카카오 20%수수료도 포함해서 건강보험 상한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예) 손님이 2만원을 대리운전으로 지불함

카카오에서 20%수수료 4000원을 바로 가져감

운전기사는 바로 16000원을 수령받음

소득을 계산할때 2만원이 맞나요, 1만6천원이 맞나요?

질문2.

만약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곳에서 알바를 하게되면,

일당을 계좌로 받았을때 그게 소득으로 잡히나요? (월 80이 넘지않는 일일알바)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함을 알고있음)

질문3.

대리기사의경우 프리랜서로 본다는데

월 80만원이 넘으면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직장에 통보가 가나요?

(월 80의 기준이 카카오수수료 떼기전,후 인지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번은 틀립니다. 본인이 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자로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변동 없습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건강보험료가 본인에게 추가로 고지됩니다. 2천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수익-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