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시 기준소득월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 들키지 않고 겸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계산중인데 머리가 복잡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 617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본 직장 급여 + 사업소득이 617만원 초과시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저 기준소득월액을 한 달 한달 단위의 월 급여라고 써둔 정보글을 많이 봤는데, 이게 정말 단순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한 달에 받는 월급+사업소득이 617만원만 안 넘으면 되는 것인지, 월급에 상여금이나 명절 휴가지 등까지 포함해서 12등분으로 나누는 게 정확한 계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거나 단독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