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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퇴직금 및 각종수당 14일 이내 지급 후, 추가 수당 지급 시 14일 초과해도 되나요?

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각종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어, 퇴직 14일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가수당을 14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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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괜찮지만

    근로자 동의 없다면, 14일 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퇴직자에게 퇴직금 및 각종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급해야할 수당이 있어, 퇴직 14일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추가수당을 14일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게 문제가 되나요?

    [답변]

    • 지급되었어야 할 수당이 있었음에도 미지급 된 경우 임금체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가피하게 늦게 지급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등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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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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