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4월 7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사마다 규정도 상이한 점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행한다 정도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1. 26/04/06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차가 1개씩 지급되어 총 11개가 부여되는 것인가요?
2. 그리고 추가로 26/01/01에 25년도에 일한 만큼인 15일 x (4.7.~12.31.까지 일수)/365 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3. 이때 '4.7.~12.31.까지 일수'라는 말은 대해서 '일수'라는 말은 내가 회사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근로한(유급휴가를 제외한) 일수(work)의 개념인 것인지 아님 단순히 4월 7일부터로 해서 주말을 포함하여 하루 이틀 삼일로 해서 카운팅되는 day의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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