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 문의와 답변 한 글들을 보고 여쭙겠습니다.

2019. 07. 02. 09:09

몇 개의 글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우선 해당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로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추가로 1년을 근로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연차 11개와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답변된 글을 보았는데

1달 개근이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만약 맞다면 회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른건지

대부분의 회사가 저렇게 적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부분 기업은 주5일근무입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휴가는 2017년5월30일이후 입사자에게 입사 1년간만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 1년차에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면 1년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5일에서 미리 사용한 연차일수를 삭감해 왔으나 그 조항이 폐기됨으로 저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2019. 07. 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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