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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신용카드 매입분

자동전표에서 신용카드 매입분을 조회하면 30일자는 안불러오는데

30일 매입분 빼고 신고후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에 넣어야 할지

카드명세서를 따로 받아서 수기로 넣어야 할지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입분 30일자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명세서를 따로 받아서 직접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는게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때 누락분을 추가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확정신고때 12월31일분 신용카드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 안되는 경우에는 카드명세서를 받아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산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기 입력시 중복입력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홈택스에서는 30일 분이 조회되는데 자동전표에서 안불러오는 거면 수기입력이 필요해보이고. 다음달에 자동전표 내용과 겹치지않게 주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아닌, 매입이기 때문에 수기작업이 어렵다면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에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두 방법 모두 상관없지만 보다 덜 번거로운 방법은

      확정신고때 9/30자 카드내역도 불러와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넣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