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3제3항 규정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③ 정비계획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이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인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재개발이 취소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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