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 위에서 속해있는 팀의 존재에 대해서 꼭 있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이야기가 나왔음.
그래서 총괄 디렉터가 선택권을 제시해줌.
1) 타부서로 직무변경 (해당부서의 업무+현재 업무 병행)
2) 퇴사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괄디렉터 제시한 선택지 중 퇴사라는 것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부분 자발적 퇴사를 말하는 것이고 자발적 퇴사면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이뤄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퇴사가 자진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용하지 말고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이 되지 않아 회사에 의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무변경이 가능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