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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잠자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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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협력사(TM고객센터) 근무중으로 정규직이며,

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일부 업무 사업종료로 인하여

상담사분들 중 일부는 타부서 전배 권고 or 실업급여 신청 선택이 주어졌고

일부는 실업급여 적용 해 주기로 하고 퇴사로 통보 전달 받았습니다.

팀장인 저도 업무종료에 따른 퇴직을 원하였지만, 관리자는 전배 권유를 하였음에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담사와 다르게 적용)

해왔던 업무와 차이가 크다보니 전배를 수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정권 없이 수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업무를 해 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업무를 지속할 수가 없네요..

  1. 일부업무 사업종료로 업무지속이 불가하여 전배 요청 받음

  2. 사업종료 사유로 퇴직을 원하였지만, 실업급여 수령 불가 등의 사유로 반강제적으로 전배를 수용하게 됨

  3. 전배 시 전배 갈 곳의 급여체계에 대한 설명 전혀 듣지 못함

  4. 나중에 인센안 확인 해 보니 최상 구간은 기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존보다 수령금액 감소할 수 밖에 업는 구조임 (실제 현 팀장 인센 금액 확인 및 예시 적용시 차후 인센금액 적어짐 확인)

  5. 근속 7년에 대한 인정 받지 못하고, 2~3개월 신입팀장과 동일 급여 조건으로 인센까지 기존보다 감소하는 상황 발생

  6. 관리인원 기존 8명 -> 17명(현재 15명, 신입2명 추가 예정)으로 증가

  7. 업무 난이도 증가 (신입 비중 가장 높음)

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만,

위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인정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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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체불)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배치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근로조건(인센티브)나 근무환경이

    변환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동의했다면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배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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