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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꿩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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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느낌의 건물에 전세계약 할 예정인데요 서로 부동산수수료가 발생하지않게 직계약을 임대인 측에서 원하는데 사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것들을 알아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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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계속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하고 현지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살펴보셔야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세금문제로 인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형성이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 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

    2. 내가 계약하려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을구의 근저당 여부 확인.

    3.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4.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다른 누군가 전입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5. 국세, 지방세 열람을 통해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

    6.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 후 내 보증금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확인.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으로써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등기부등본은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 갈 시 보증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아낄 수 있지만 직접 책임을 다 지셔야 하는 부담이 존재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이 없을 경우는 수수료를 지불을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물건을 꼼꼼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단계를 확인하시고 임차인이 원하는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입장이라면 부동산에가서 서류확인하고 계약서 쓰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민등록증번호로 본인확인,여러가지 확인후에 계약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부동산에서 쓰는것으로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