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하여 합의를 한다면 실형을 선고한 1심이 감경될 가능성이 습니다. 다만, 항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석신청을 하거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석결정기한은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서 “법원은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