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연금 잔액 가진 매물에 이런 특약 넣어달라고 하면 과한가요?
잔액 3천만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금으로 다 갚아준다고 했는데 혹시 갚지 않을 경우 저희 잔금 대출이 막히는 것이 우려되어 특약으로 넣어보려고 하는데 아래의 정도로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인가요? 매도인분이 좋아보이셔서 너무 실례하고 싶지는 않아서 여쭙습니다.
1.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관련 근저당권 및 금지사항등기를 2026년 9월 14일까지 말소한다. 매수인은 그 말소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까지 중도금을 지급한다. 매도인이 위 기한 내에 말소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수령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2. 매도인은 계약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전세권·임차권·가등기 등 어떠한 권리도 새로이 설정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건 부동산의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중대한 하자(누수, 구조적 균열, 급배수·전기·난방 등 주요 설비의 고장)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 다만 매수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