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신탁사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거래처 A가 대금을 갚지 않아서 거래처 공장A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이전해서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놨더라구요. 그러면 거래처 A공장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아니면 신탁사로 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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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처 A가 대금을 갚지 않아서 거래처 공장A에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권이전해서 신탁사에 신탁을 맡겨놨더라구요. 그러면 거래처 A공장에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아니면 신탁사로 걸어야하나요?
==>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경우 채권자라하여도 신탁사 소유건물에 가압류 설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