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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홍여새290
아내가 청약 당첨 후 분양권단계에서 공동명의시
증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10억 분양가 아내 1억·남편 9억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 시점 해당 분양권의 시가(납부액+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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