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가 청약 당첨 후 부부공동명의시 증여금액산정— 10억 분양당첨, 아내 1억·남편 9억

아내가 청약 당첨 후 분양권단계에서 공동명의시

증여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10억 분양가 아내 1억·남편 9억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 시점 해당 분양권의 시가(납부액+프리미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