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서버에서 패드립을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황은 서버에 다같이 처들어와서 뒷방이라고 하는 뒷담하는 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한명은 그냥 기분나쁘라고 말하고 한명은 패드립을 박고 한명은 니가 이런 잘못을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뒷담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는데 패드립을 제 닉네임인 만두를 포함해서 패드립을 하였고 서버에 만두라는 닉네임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전화번호나 주소,닉네임이 아닌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데 당시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은 언급자체가 없던 상황이라 고소를 한다고 해도 먹힐지 궁금합니다 서버에 만두라는 닉네임은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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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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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소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만두라는 닉네임을 질문자님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