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임대사업자 반드시 내야하나요?
현재 1주택이고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매수하려합니다.
1주택은 현재거주중이고 오피스텔은 계속 전세낼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세무서 사업자를 반드시 등록해야하나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이를 전세로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여부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규모와 임대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할 때 사업자 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임대가 지속적이고 규모가 커져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여러 채를 임대하거나 임대 수익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임대업을 사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소홀히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 수익이 많거나 임대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 현재상태는 사업자등록을 양성화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사를 확힙하자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한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면레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첨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외 1채가 전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고 임대기간을 채우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줄 계획이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니며, 등록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소득세와 관련된 관리 비용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록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이 다주택일때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피해보려고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8~10년간 매도도 못하고 보증금 인상도 5%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잘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