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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명절에 상품권을 나눠줬는데 관리자는

늦게 출근해서 상품권 받았냐고 물어보고

대표가 직접 개별로 줬다고 하니

바로 달려가서 상품권 챙기는 인간인데

전에 출장온사람이 카드가 없다고 카드빌려가서

주차비 결재하고 영수증도 제출한걸 봤는데

정산이 안되서 관리자한테 물어보니

얘기하지말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비난

주차비는 소액이라 회사가 정산안해줘도 그만이란건가요

소액이라 청구못하게 하려고 소리를 지른건직장내 괴롭힘인가요툭하면 소리지르는데 상습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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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정당한 업무 문의에 대해 고함을 지르며 비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과 같은 업무 관련 정당한 질문에 대해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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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수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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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업무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정산을

    해주도록 회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소액이라도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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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차비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임의로 정산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복적인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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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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