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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말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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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나이 속인 소개팅 남 고소 가능한가요?

번호 따가신 남자분께서 나이를 9살 속였고, 저에게 문자로 인신공격을 엄청 하셨는데 어떤 걸로 고소 할 수 있죠?? 돼지년 코 성형해라 등등 인신공격한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걸로 고소 할 수 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불안감 조성행위)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1대1 문자에서 위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