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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덕한꽃게87
오픈채팅에서 여자인 척하고 남자랑 대화중 입니다. 여자인 척 하니까 본인이 저랑 만나고 싶다고 오겠다는데 부르려고 하는데 이러면 저를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행위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별을 속이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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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게 여자인 척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