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 채팅 남자를 여자라고 속여서 불렀는데
오픈채팅에서 여자인 척하고 남자랑 대화중 입니다. 여자인 척 하니까 본인이 저랑 만나고 싶다고 오겠다는데 부르려고 하는데 이러면 저를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행위가 범죄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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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별을 속이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게 여자인 척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