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절도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고 계신데

점심 시간때마다 여러번 농작물을 훔쳐갔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훔쳐가는 것을 여러번 보았고 마을 사람들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휴가를 내고 어머니댁에 있어서 위 사실을 알게되었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산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 한명은 도망을 갔고 나머지 한분도 도망가는 것을 겨우 잡았습니다

점심때 마다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점심때마다가 상습적으로 농작물을 가져가는 점이 너무 속이 상하여 처음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두번 다시 훔쳐가지 못하도록 판례를 단단히 남기고 싶은데 변호사를 사야할까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사건이 형사1팀 ㅇㅇㅇ수사관으로 배치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형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정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습적인 피해 정황을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판결 기록을 확실히 남기고자 하신다면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나 엄벌을 희망하는 취지의 탄원서 작성이나 증거 정리를 위해 조력을 받는 방법도 있으며, 우선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데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머님의 노고가 담긴 농작물을 가볍게 여긴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도주한 일행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프신 어머니께서 애써 키운 농작물을 상습적으로 도둑맞아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보다 배정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수사에 협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특수절도죄 성립 및 절차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일반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현재 경찰에 입건되었으므로 피의자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는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수사관 연락 및 증거 제공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마을 사람들과 직원의 목격 진술, 누적된 피해 규모를 상세히 알리세요. 도망간 일행을 마저 특정하고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3. 합의 진행 방향

    특수절도는 처벌 수위가 높아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먼저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그동안의 피해 금액과 정신적 고통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4. 변호사 선임 실익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소송을 위한 선임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배정된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여 목격자 정보와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어머니의 억울한 마음이 풀리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강경 대응여부에 따라 정하시면 될 것이고 선임 시 합의 대행도 선임 범위에 포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 진행을 문의하는 건 가능하나 구체적인 조사 계획 등 안내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