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로 인한 치료비 청구 및 대처가 궁금합니다

저희 집 아파트 복도가 크지 않은데 (네모난 정사각형 공간), 옆집에 사는 강아지가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어 갑자기 저희 할머니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강아지를 무서워하셔서, 강아지를 피하시다가 문에 부딪히셔서 타박상을 입으셨는데 이 경우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추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간이 공용공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의 입증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피해자 과실로 일부 치료비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역시 감안하셔서 협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개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소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