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폐업하면 실업급여 말고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회사폐업시 실업급여 말고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예전엔 3개월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건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금품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3개월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협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폐업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