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냉정****
2019. 07. 12. 08:21

제 집앞에 제 소유의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3개월 전부터 주차된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사비로 견인 하여 치우면 나중에 견인비와 주차장 사용료 등을 차주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유지에 3개월넘게 장기간 주차(거의 방치라고 할수 있는)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지 못하며, 만약이를 어길시에는 '동법 제 81조 (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유지에 자동차 (차량)을 방치하는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 강제처리)'의거 해당 지역구청에 방치차량을 신고접수 하시면 절차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나와서 방치차량신태조사 및 소유자 조회파악등을 시작으로 조치를 시작해서 자진이동 불응 차량은 강제견인 및 강체폐차등을 집행한후 통보를 해줄것입니다.

따라서 일부러 질문자님이 비용을 들여서 견인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모를 견인시 차량파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라도).

질문자님의 사유지에 만든 주자창 (사유지안에 있는)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만약 외부자가 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될수있다'라는 사전경고등이 있다면, 주차요금 등을 변제받을 때 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

허나 이부분도 차량소유자가 거부하거나 나타나지 않으면 해결되기가 쉽지않을것이기에, 징수하고싶으신 주차료가 금액이 크지않고,  마음편하게 해당 지역구청에서 해당 차량 무단방치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해당 지역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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