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인사권이 중요한가요?
한 노무사 말은 가해자의 업무상 우위를 판단하기 위해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은 굳이 안 그래도 연장자나 선배가 후임을 괴롭히면 그것도 업무상 우위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 상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의 유무는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권이 있다면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권 존부가 업무관련성과 연관되어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괴롭힘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추세이며,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권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상황상 위계가 인정되는지 입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외에도 객관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는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더라도 연령, 근속기간이 많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