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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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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인사권이 중요한가요?

한 노무사 말은 가해자의 업무상 우위를 판단하기 위해 인사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분은 굳이 안 그래도 연장자나 선배가 후임을 괴롭히면 그것도 업무상 우위로 볼 수 있다고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관계 상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의 유무는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권이 있다면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사권 존부가 업무관련성과 연관되어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인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괴롭힘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하급자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추세이며,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권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상황상 위계가 인정되는지 입니다.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외에도 객관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는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더라도 연령, 근속기간이 많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