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에서 직장 내 성과 압박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성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업무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성과 압박이 지나치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무 관점에서 그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압박의 괴롭힘 인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 할 수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과 관련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성과압박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증거수집(녹취, 문자, 이메일 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신고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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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에서 성과를 독려하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자 업무 지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표가 높다", "실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목적과 수단,방법이 적절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기한과 목표를 준 뒤,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압박하는 경우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특정 직원을 퇴사시키거나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이 엿보이는 경우. (예: 다른 직원들에게는 주지 않는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특정인에게만 부여하고 이를 빌미로 압박하는 행위)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인격 모욕, 폭언, 대중 앞에서의 면박이 수반되는 경우 등은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근무환경 악화,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이 야기되면 괴롭힘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성과 미달에 대한 피드백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폭언, 욕설하는 행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는 명백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과를 압박한 경위나 목적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한 폭언이나 욕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 요구 자체는 정당한 업무지시이나,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나 반복적인 모욕, 과도한 압박, 불가능한 목표 부여 등으로 신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