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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반짝이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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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 주택:

  • 전라도 광주 아파트 (2014년 매수, 1억2천만원)

  • 현재시세: 1억4천만원

매수 예정 주택:

  • 동작구 아파트 (2025년 1월 예정)

  • 예상 매수가: 11억~12.5억

  • 실투자금: 약 6억~6.5억 (갭투자)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행방법>

  1. 기존 광주 아파트 보유 상태에서

  2. 동작구 신규 아파트 매수

  3. 2027년 광주 아파트 매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문의사항

: 위 방식으로 진행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해당 방법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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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기간이 있으면 거주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기간내에 매도하지 못하면 과세대상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 첫번째주택이 많이 남는 금액이 아니라서 양도세가 많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기간내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식은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난 후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동작구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며,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인데, 기존에 1세대 1주택이셨다면 상기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광주아파트를 매수하고 5년이 경과되어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3년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시적 2가구가 되는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살펴조면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경과하고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

    2. 특별한 경우 혼인 상속 합가시에도 일정기간이내 매도시

    3. 오피스텔은 1년이상 실거주 실적이 있어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시 바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주택을 매매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은 거주 기간 1년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채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채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 3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을 납부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