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어떻게 적용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일 사업장에서 2008년도 부터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정규직 입니다.
이번 같은 회사에서 다른 직급의 정규직의 공개경쟁채용이 있는데 상사의 추천을 받아서
준비하고 도전해서 합격했습니다 !
2024.2.1부터 근무했으며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경력인정도 받아서 2008년부터의 호봉을 100프로 인정받았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지않았구요
다만 퇴직금 정산과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 공백이 1일도 없고 바로 출근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속연수에 대한 인정을 받아 최초 입사일로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초 입사일로 적용 받고 싶구요..ㅠ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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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급을 변경하여 새로이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기간 역시 연속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회사에서 새로운 입사로 처리하여 구분한다면 노동청 진정 등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상관 없이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