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피해 고소 가능할까요?(약 1년전)

작년 여름에 한 새벽에 전연인한테 40통정도 전화

카톡으로 전화받으라고 협박, 집어딘지 안다, 친생동생한에 팔로워 걸고,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녹음본도 보냈습니다.

그이후 힘들어서 운둔생활하다가 정신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생각합니다.

약 1년정도 지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1년이 지났어도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았으므로 고소 가능합니다.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증거도 가지고 있으므로 잘 정리해서 고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들 잘 확보해두셨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년 전 사건이라도 공소시효 문제는 없고,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스토킹·협박으로 고소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지가 크지만, 실제 결과는 남아 있는 증거와 당시 거부 의사 표현 여부에 크게 달립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당시 휴대폰·메신저 기록, 녹음, SNS 캡처 등을 정리해 두시고, 지역 변호사(형사전문)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친고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만 명확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스토킹 범죄는 1년이 지났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협박성 연락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녹음본 전송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당시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동생의 SNS 팔로워 기록 등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스토킹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통받은 시간이 긴 만큼,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